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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인,단체 등록 및 사업자 등록형태

    작성자 우디 on 10월 1, 2022 at 11:34 오전

    N잡, 프리랜서 형태 업무시 원천세(3.3% ~8.8%) 를 사전 공제 하고 지급된다. 어느정도 규모가 기관이거나 프로젝트의 경우 부가세(10%)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게 되는데, 이때부터 사업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.

    1) 사업자 등록
    -> 간이과세자(개인사업자)
    -> 일반과세자
    -> 면세사업자

    -> 종교단체(교회,사찰)

    2) 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형태

    -> 비영리 (임의) 단체

    -> 비영리 단체

    -> 사단법인

    -> 재단법인

    -> 영리법인

    -> 협동조합


    *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,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
    * 비영리(임의)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형태는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(사업개시신고) 각각 필요.

    우디 작성 1 년, 10 월 전에 1 회원 · 0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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