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.
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(Arbitrage CDO)과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(Balance Sheet CDO)으로 구분된다.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채담보부증권(CBO;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), 대출채권인 경우에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(CLO;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)이라고 한다.